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의2조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공사제103의2조도서ㆍ산간벽지날씨ㆍ감염병사고ㆍ재해보수ㆍ보강교통ㆍ환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공법ㆍ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도서ㆍ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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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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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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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