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②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검토 결과 구분의 기준, 승인 절차 및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제5항 및 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제98조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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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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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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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 ·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제101조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제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제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제101조의4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101조의5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1조의6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01조의7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제102조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제103조 · 안전교육제103조의2 ·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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