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5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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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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