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6.25, 2020.1.7, 2021.9.14>
1.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가.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건설사고 발생 현황
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사후관리 실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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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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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제100조의2 ·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제100조의3 ·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제101조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제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제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01조의4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01조의5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101조의6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01조의7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제102조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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