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7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법 제62조의3제1항에서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2.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를 위한 비용
3.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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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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