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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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신기술사용협약서
2.건설업 등록증 사본
3.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4.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5.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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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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