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 2024.2.29, 2025.12.30>
1.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덤핑방지조치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0>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2.제59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요청된 물품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0.12.29, 2024.2.29, 2025.12.30, 2026.2.27>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2026.2.27>
⑦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2026.2.27>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3.5, 2020.12.29, 2025.12.30, 2026.2.27>
⑨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⑩법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0.12.29, 2025.12.30, 2026.2.27>
⑪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2020.12.29, 2024.2.29, 2025.12.30, 2026.2.27>
⑫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2026.2.27>
1.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준수 여부
3.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⑬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12.29, 2025.12.30, 2026.2.27>
⑭제6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3.26, 2013.2.15, 2020.12.29, 2025.12.30,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