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규정조사이해관계인재심사재정경제부장관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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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2025.12.30, 2026.2.27>
1.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3.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4.법 제56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70조제9항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2025.12.30, 2026.2.27>
1.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4.제61조제6항 및 제8항, 제70조제7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6.제62조 및 제70조제13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8.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9.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6.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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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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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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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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