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0.12.29, 2024.2.29, 2025.12.30, 2026.2.27>
1.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3.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4.법 제56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70조제9항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2020.12.29, 2025.12.30, 2026.2.27>
1.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4.제61조제6항 및 제8항, 제70조제7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6.제62조 및 제70조제13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8.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9.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7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