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10조 (임관ㆍ입교ㆍ수료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임관ㆍ입교ㆍ수료식) 장교의 임관ㆍ군교육기관에의 입교 또는 수료에 있어서는 입대식에 준하여 임관식ㆍ입교식 또는 수료식을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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