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2조 (국기에 대한 위병의 경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국기에 대한 위병의 경례)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기수가 받든 국기가 영문을 통과할 때에는 위병소내에 있는 위병은 상급자의 지휘하에 전원 위병소 앞에 정렬하여 경례를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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