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95조 (사열관의 경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사열관의 경례) 사열관은 지휘관 및 각 단위부대별 경례에 대하여 답례를 하며, 부대의 기수단이 자기 앞을 통과할 때에는 기수단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대부대의 분열시에는 대대장급이상의 지휘관에게만 답례할 수 있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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