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5조 (영결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영결식은 발인전에 행하는 의식으로서 사망자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장의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장의 집행인에 의하여 집행된다. 다만, 사망자가 종교인일 때에는 그 종파의식에 따를 수 있다.
영결식사망자유언이나의사표시종교인일종파의식발인전유가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5조(영결식) 영결식은 발인전에 행하는 의식으로서 사망자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장의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장의 집행인에 의하여 집행된다. 다만, 사망자가 종교인일 때에는 그 종파의식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1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결식은 발인전에 행하는 의식으로서 사망자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장의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장의 집행인에 의하여 집행된다. 다만, 사망자가 종교인일 때에는 그 종파의식에 따를 수 있다.
군예식령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예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