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7조 (의식집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집행일시. 집행장소.
의식집행계획참가병력부대지휘관복장ㆍ장비집행일시집행장소식장관리대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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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7조(의식집행계획) 의식의 주관자는 의식에 앞서 다음 각호의 사항중 그 의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집행계획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1.집행일시
2.집행장소
3.참가병력 및 부대지휘관
4.참가병력의 복장ㆍ장비 및 대형등
5.의장례 및 예포
6.식순
7.참가병력의 입장 및 퇴장에 관한 사항
8.참관자에 관한 사항
9.식장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0.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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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행일시. 집행장소.
군예식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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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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