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92조 (분열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분열개시) 사열부대지휘관은 사열관이 열병후 정위치에 복귀하면 "분열"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따라 군악대 및 사열부대는 분열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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