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8조 (위병의 경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위병의 경례) 위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병소 영문을 출입할 때에는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구령으로 그 위병소내의 전원이 기립하고,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를 한다. <개정 2017.9.5>
1.직속상관
2.장성급(將星級) 장교
3.주둔지구 사령관
4.주번(당직)사령
5.무장부대를 지휘하는 장교
6.영현
7.기타 당해 부대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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