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57조 (일반적 제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의장대는 의장례를 행하는 식장안에 이미 국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동종의 국기를 의장례의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의장례에 있어서는 동일한 국가를 1회이상 연주하지 아니한다.
일반적 제한사항의장례국기환영송의장례의장례의용수례자격자제한사항사용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장대는 의장례를 행하는 식장안에 이미 국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동종의 국기를 의장례의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의장례에 있어서는 동일한 국가를 1회이상 연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2>
수례자격자에 대한 환영송의장례는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둔지외에서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대는 의장례를 행하는 식장안에 이미 국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동종의 국기를 의장례의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의장례에 있어서는 동일한 국가를 1회이상 연주하지 아니한다.

군예식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예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