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9조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은 때의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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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상관으로부터 서류 또는 물건을 받거나 제출한 때에는 뒷걸음으로 원위치에 돌아가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관으로부터 서류 또는 물건을 받거나 제출한 때에는 뒷걸음으로 원위치에 돌아가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②상관으로부터 상장등을 받을 때에는 그 수여자 앞에서 경례를 하고 두손으로 펴서 받은 후 상장등을 왼쪽옆구리에 끼고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그러나 2인이상이 동시에 받을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의 구령에 의한다.
③상관으로부터 명령ㆍ지시를 받거나 보고등을 할 때에는 약 3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하고 용무를 마친 후 다시 경례하고 물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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