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9조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은 때의 경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상관으로부터 서류 또는 물건을 받거나 제출한 때에는 뒷걸음으로 원위치에 돌아가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상관으로부터 상장등을 받을 때에는 그 수여자 앞에서 경례를 하고 두손으로 펴서 받은 후 상장등을 왼쪽옆구리에 끼고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은 때의 경례경례물러간다다시받거나상장등왼쪽옆구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상관으로부터 서류 또는 물건을 받거나 제출한 때에는 뒷걸음으로 원위치에 돌아가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②상관으로부터 상장등을 받을 때에는 그 수여자 앞에서 경례를 하고 두손으로 펴서 받은 후 상장등을 왼쪽옆구리에 끼고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그러나 2인이상이 동시에 받을 때에는 그중 최상급자의 구령에 의한다.
③상관으로부터 명령ㆍ지시를 받거나 보고등을 할 때에는 약 3보전에 정지하여 경례를 하고 용무를 마친 후 다시 경례하고 물러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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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관으로부터 서류 또는 물건을 받거나 제출한 때에는 뒷걸음으로 원위치에 돌아가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상관으로부터 상장등을 받을 때에는 그 수여자 앞에서 경례를 하고 두손으로 펴서 받은 후 상장등을 왼쪽옆구리에 끼고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간다.
군예식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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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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