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28조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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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장 및 군인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고인의 계급에 관계없이 정지하여 영구가 지날 때까지 경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장 및 군인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고인의 계급에 관계없이 정지하여 영구가 지날 때까지 경례한다. <개정 2011.8.22, 2019.7.2>
②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한 경례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운행중인 차량은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8.5>
③실내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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