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28조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국가장 및 군인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고인의 계급에 관계없이 정지하여 영구가 지날 때까지 경례한다.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한 경례를 한다.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경례군인장례행렬장례행렬관계없이대하여도운행중인정지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장 및 군인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고인의 계급에 관계없이 정지하여 영구가 지날 때까지 경례한다. <개정 2011.8.22, 2019.7.2>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한 경례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운행중인 차량은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8.5>
실내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개정 2000.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장 및 군인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고인의 계급에 관계없이 정지하여 영구가 지날 때까지 경례한다. 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한 경례를 한다.

군예식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예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