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16조 (장의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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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74ㆍ1ㆍ4, 2000ㆍ8ㆍ5>
1.국군장
2.합동참모본부장(이하 "합참장"이라 한다)
3.육ㆍ해ㆍ공군장(이하 "각군장"이라 한다)
4.부대장
②부대장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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