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16조 (장의식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74ㆍ1ㆍ4, 2000ㆍ8ㆍ5>
1.국군장
2.합동참모본부장(이하 "합참장"이라 한다)
3.육ㆍ해ㆍ공군장(이하 "각군장"이라 한다)
4.부대장
②부대장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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