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8조 (집행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장의식에서는 다음 각호의 의식을 행한다.
집행요령의식장례행렬행진전시ㆍ사변친족대표로조례비행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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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의식에서는 다음 각호의 의식을 행한다. <개정 2019.7.2>
1.반기의 예
2.조례포 또는 조총
3.조례비행
4.의장례
5.영결식
6.장례행렬행진
7.하관식
②전시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의식을 행할 수 없거나 사망자의 유언 또는 친족대표로부터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의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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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1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의식에서는 다음 각호의 의식을 행한다.
군예식령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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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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