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18조 (장의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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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군장은 장관이, 합참장은 합동참모의장이, 각군장은 각군참모총장이, 부대장은 각군지휘관이 각각 결정하여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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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장의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국군장은 장관이, 합참장은 합동참모의장이, 각군장은 각군참모총장이, 부대장은 각군지휘관이 각각 결정하여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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