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5조 (수업 또는 작업중의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대가 교실 및 연습장등에서 수업 또는 작업중인 때의 경례는 교관ㆍ감독관 또는 지휘자만이 제34조에 준하여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수업 또는 작업중의 경례) 부대가 교실 및 연습장등에서 수업 또는 작업중인 때의 경례는 교관ㆍ감독관 또는 지휘자만이 제34조에 준하여 행한다. <개정 2000.8.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경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훈련 및 연습중의 경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군예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