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4조 (개인경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개인경례는 실내ㆍ실외 또는 착모ㆍ탈모시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하되, 무장시에는 해당 제식에 의한 경례를 한다. 다만, 앉아서 경례를 받는 때에는 수례자는 고개만 숙여서 답례할 수 있다.
개인경례의 방법개인경례경례착모ㆍ탈모시실내ㆍ실외거수경례무장시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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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개인경례의 방법) 개인경례는 실내ㆍ실외 또는 착모ㆍ탈모시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하되, 무장시에는 해당 제식에 의한 경례를 한다. 다만, 앉아서 경례를 받는 때에는 수례자는 고개만 숙여서 답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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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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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경례는 실내ㆍ실외 또는 착모ㆍ탈모시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하되, 무장시에는 해당 제식에 의한 경례를 한다. 다만, 앉아서 경례를 받는 때에는 수례자는 고개만 숙여서 답례할 수 있다.
군예식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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