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4조 (개인경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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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경례는 실내ㆍ실외 또는 착모ㆍ탈모시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하되, 무장시에는 해당 제식에 의한 경례를 한다. 다만, 앉아서 경례를 받는 때에는 수례자는 고개만 숙여서 답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개인경례의 방법) 개인경례는 실내ㆍ실외 또는 착모ㆍ탈모시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하되, 무장시에는 해당 제식에 의한 경례를 한다. 다만, 앉아서 경례를 받는 때에는 수례자는 고개만 숙여서 답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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