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52조 (의장례의 일반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수례자가 수례위치에 도착하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군악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규정된 경례곡을 연주한다. 수례자가 국가의 예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경례곡을 주악함에 있어서 환영시에는 수례자의 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보다 먼저 연주하고, 환송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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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조(의장례의 일반요령) 의장례를 행하는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2, 2026.4.7>
1.수례자가 수례위치에 도착하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군악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규정된 경례곡을 연주한다.
2.수례자가 국가의 예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경례곡을 주악함에 있어서 환영시에는 수례자의 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보다 먼저 연주하고, 환송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부대가 해외주둔시 제3국인에 대하여 의장례를 행할 경우에는 환영시에는 수례자의 국가ㆍ주둔국국가ㆍ우리나라국가의 순으로 연주하고, 환송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이 경우에 분열을 하지 아니하고 열병만을 행할 때에는 열병의 전후로 나누어 연주할 수 있다.
3.경례가 끝나면 수례자는 지휘자의 안내를 받아 의장대를 열병한 후 수례위치에 복귀하여 의장대의 분열행진을 사열하며 분열이 끝나면 의장례는 종료된다.
4.분열이 없을 때에는 열병을 마침과 동시에 연주 없이 의장대가 다시 한번 지휘자의 구령에 의하여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함으로써 의장례는 끝난다.
5.의장대는 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일부인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수례자격자가 주둔지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떠날 때까지 안내와 경호의 임무를 담당하므로써 경의를 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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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례자가 수례위치에 도착하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군악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규정된 경례곡을 연주한다. 수례자가 국가의 예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경례곡을 주악함에 있어서 환영시에는 수례자의 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보다 먼저 연주하고, 환송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군예식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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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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