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29조 (사복착용시의 경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사복착용시의 경례) 군인이 사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의 국기ㆍ국가 및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는 모자를 오른손으로 벗어 왼쪽 가슴에 대거나 모자가 없을 때에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경례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일반사회예법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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