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7조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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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장례"라 함은 수례자에 대하여 부대경례ㆍ의장사열ㆍ경호 및 안내등을 통하여 그에 상당하는 영예의 예를 베풀며 경의를 표하기 위한 예의 절차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의) "의장례"라 함은 수례자에 대하여 부대경례ㆍ의장사열ㆍ경호 및 안내등을 통하여 그에 상당하는 영예의 예를 베풀며 경의를 표하기 위한 예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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