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0조 (군함의 외국 방문시의 예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항만에 예포를 발사할 군함 또는 포시설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후 먼저 예포를 발사한다. 항만에 당해 국가의 원수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에 대한예포를 발사한 후 그 원수기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다.
군함의 외국 방문시의 예포예포당해국가원수기군함항만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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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0조(군함의 외국 방문시의 예포) 우리나라 군함이 외국항만을 방문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포를 발사한다. 다만, 선임군함이 외국항만에 이미 정박중일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에 대한 예포를 발사하지 아니한다.
1.항만에 예포를 발사할 군함 또는 포시설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후 먼저 예포를 발사한다.
2.항만에 당해 국가의 원수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에 대한예포를 발사한 후 그 원수기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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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에 예포를 발사할 군함 또는 포시설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후 먼저 예포를 발사한다. 항만에 당해 국가의 원수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의 국기에 대한예포를 발사한 후 그 원수기에 대하여 예포를 발사한다.
군예식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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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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