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7조 (깃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7조(깃발) 장의식에 있어서의 깃발의 취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7.9.5, 2019.7.2>
1.장의식의 거행중에는 관에 국기를 덮으며, 장의식이 끝나면 장의위원 또는 기타장 의요원이 유가족에게 이를 전달한다. 다만, 유골관에는 국기를 덮지 아니한다.
2.장례행렬에 국기 및 군기를 받들 때에는 관의 전방에 위치하게 한다.
3.장성급장교의 장의식에 있어서는 그 계급에 상당하는 기장을 의장병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여 관의 직전방에 위치하게 할 수 있다.
4.만장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에 갈음하여 화환은 사용할 수 있으며, 화환중심부의 백포에 만장에 써야 할 사항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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