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6조 (주관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의식은 주관자의 책임하에 행한다. 주관자는 장관ㆍ합동참모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및 각급지휘관 또는 의식의 주관자로 임명 받은 자가 된다.
주관자의식장ㆍ각군참모총장장관ㆍ합동참모각급지휘관주관자로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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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식은 주관자의 책임하에 행한다.
주관자는 장관ㆍ합동참모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및 각급지휘관 또는 의식의 주관자로 임명 받은 자가 된다. <개정 2000.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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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식은 주관자의 책임하에 행한다. 주관자는 장관ㆍ합동참모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및 각급지휘관 또는 의식의 주관자로 임명 받은 자가 된다.

군예식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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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