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0조 (장의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장의위원회의 직무)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1.장의위원의 임명
2.의장대 및 군악대의 동원
3.군종장교 또는 유족이 지명하는 장의 집행인의 임명
4.동원할 인원ㆍ장비ㆍ시설 및 경비
5.장의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
6.부고의 작성 및 송달
7.유물의 보관ㆍ처리
8.장지의 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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