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0조 (장의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장의위원의 임명. 의장대 및 군악대의 동원.
장의위원회의 직무임명인원ㆍ장비ㆍ시설방법ㆍ일시ㆍ장소장의위원회보관ㆍ처리장의위원군종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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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0조(장의위원회의 직무)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1.장의위원의 임명
2.의장대 및 군악대의 동원
3.군종장교 또는 유족이 지명하는 장의 집행인의 임명
4.동원할 인원ㆍ장비ㆍ시설 및 경비
5.장의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
6.부고의 작성 및 송달
7.유물의 보관ㆍ처리
8.장지의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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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의위원의 임명. 의장대 및 군악대의 동원.
군예식령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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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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