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예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용어의 정의
- 제4조 · 수례자의 사양
- 제5조 · 경례의 의의
- 제6조 · 경례의 형태 및 방법
- 제7조 · 경례의 일반 요령
- 제8조 · 경례대상자
- 제9조 · 경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제10조 · 실내 및 실외의 구분
- 제11조 · 착모 및 탈모
- 제12조 · 차량ㆍ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
- 제13조 · 악수시의 예절
- 제14조 · 개인경례의 방법
- 제15조 · 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
- 제16조 ·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
- 제17조 · 상관이 내무실에 들어온 때의 경례
- 제18조 · 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온 때의 경례
- 제19조 ·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은 때의 경례
- 제20조 · 보행중에 경례
- 제21조 · 정지중의 경례
- 제22조 · 구보중의 경례
- 제23조 · 2인이상의 상급자에 대한 경례
- 제24조 · 2인이상이 군집하고 있을 때의 경례
- 제25조 · 승차시의 경례
- 제26조 · 부대에 대한 경례 및 답례
- 제27조 · 승함시의 경례
- 제28조 ·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 제29조 · 사복착용시의 경례
- 제30조 · 부대경례
- 제31조 · 부대경례의 단위
- 제32조 · 직속상관에 대한 경례
- 제33조 · 기타 상관에 대한 경례
- 제34조 · 훈련 및 연습중의 경례
- 제35조 · 수업 또는 작업중의 경례
- 제36조 · 의장대 및 군악대의 경례
- 제37조 ·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 제38조 · 위병의 경례
- 제39조 · 보초의 경례요령
- 제40조 · 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의식시에 있어서의 경례
- 제41조 · 국기의 통과시에 있어서의 경례
- 제42조 · 국기에 대한 위병의 경례
- 제43조 · 국가에 대한 경례
- 제44조 · 국기의 불경례
- 제45조 · 군기의 경례
- 제46조 · 표지기의 경례
- 제47조 · 의의
- 제48조 · 의장례를 행할 경우
- 제49조 · 2인이상에 대한 의장례
- 제50조 · 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 제51조 · 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2조 · 의장례의 일반요령
- 제53조 · 함상영송 의장병
- 제54조 · 공항영송 의장병
- 제55조 · 사열의 전부 또는 일부생략
- 제56조 · 실시부대의 구분 및 제한
- 제57조 · 일반적 제한사항
- 제58조 · 기본편성
- 제59조 · 합동의장대
- 제60조 · 의의
- 제61조 · 발사할 수 있는 경우
- 제62조 · 예포의 발사수
- 제63조 · 포의 종류
- 제64조 · 예포와 국기
- 제65조 · 국가에 대한 예포발사시의 개인 예포생략
- 제66조 · 발사간격
- 제67조 · 군악연주 시의 예포
- 제68조 · 예포의 발사 제한
- 제69조 · 발사시기 및 방법
- 제70조 · 군함의 외국 방문시의 예포
- 제71조 · 군함예방시의 예포
- 제72조 · 답례포
- 제73조 · 의의
- 제74조 · 구분
- 제75조 · 의식의 생략
- 제76조 · 주관자
- 제77조 · 의식집행계획
- 제78조 · 의식시 국기사용
- 제79조 · 식장
- 제80조 · 식순
- 제81조 · 목적
- 제82조 · 실시
- 제83조 · 사열관
- 제84조 · 사열부대지휘관
- 제85조 · 사열부대의 편성
- 제86조 · 정열대형
- 제87조 · 구령
- 제88조 · 참관자의 경례
- 제89조 · 열병
- 제90조 · 사열관에 대한 경례
- 제91조 · 주악
- 제92조 · 분열개시
- 제93조 · 분열행진의 순서
- 제94조 · 분열중의 경례
- 제95조 · 사열관의 경례
- 제96조 · 군악대의 위치
- 제97조 · 분열중의 사열부대지휘관의 위치
- 제98조 · 분열행진의 종료
- 제99조 · 목적
- 제100조 · 거행
- 제101조 · 수여자
- 제102조 · 목적
- 제103조 · 거행
- 제104조 · 목적
- 제105조 · 거행
- 제106조 · 주관자
- 제107조 · 이취임식의 특례
- 제108조 · 목적
- 제109조 · 주관자
- 제110조 · 임관ㆍ입교ㆍ수료식
- 제111조 · 목적
- 제112조 · 주관자
- 제113조 · 목적
- 제114조 · 주관자
- 제115조 · 목적
- 제116조 · 장의식의 종류
- 제117조 · 거행
- 제118조 · 장의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 제119조 · 장의위원회의 설치
- 제120조 · 장의위원회의 직무
- 제121조 · 예비역등에 대한 장의식
- 제122조 · 장의요원
- 제123조 · 관호송자
- 제124조 · 관운반자
- 제125조 · 유골관운반병
- 제126조 · 의장대
- 제127조 · 일반수칙
- 제128조 · 집행요령
- 제129조 · 장의예절
- 제130조 · 반기의 예
- 제131조 · 조례포 또는 조총
- 제132조 · 조례비행
- 제133조 · 의장례
- 제134조 · 군악대
- 제135조 · 영결식
- 제136조 · 하관식
- 제137조 · 깃발
- 제138조 · 상장
- 제139조 · 군무원에의 준용
- 제140조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