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6조 (하관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의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관식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하관식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의식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가족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교의식이나 관습방식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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