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8조 (예포의 발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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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사할 수 없다. 다만,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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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예포의 발사 제한) 예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사할 수 없다. 다만,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국기 게양전, 국기 강하 후
2.포발사가 금지된 장소
3.무관인 수례자가 사복을 착용한 때. 다만, 문관자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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