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1조 (조례포 또는 조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례포 또는 조총의 예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영결식을 마치고 관이 발인될 때에 발인포를 발사한다.
2.수장에 있어서의 조례포는 관이 수중에 침몰할 때 발사한다.
3.조총은 장례식이 끝난 때 발사하며, 3회로 나누어 발사한다.
4.외국에 주둔하는 부대 또는 외국에 정박중인 함선이 외국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경우 조례포 및 조총을 발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당해 국가의 양해를 얻어야한다.
②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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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장례표
관직 | 조기(반장) | 조례포 | 비고 게양장소 | 기간 | 발사부대 | 발사방법 및 시간 대통령 전직대통령 대통령당선자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지휘관인 장성급장교 지휘관이 아닌 장성급 장교 | 1. 전국, 외국주재각기관 2. 각군중대급이상의부대·함정·선박 각군중대급이상의 부대·함정·선박 관하부대 소속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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