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1조 (조례포 또는 조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조례포 또는 조총의 예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조례포 또는 조총조례포조총외국관이발사부대ㆍ발사방법장례식이정박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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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례포 또는 조총의 예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영결식을 마치고 관이 발인될 때에 발인포를 발사한다.
2.수장에 있어서의 조례포는 관이 수중에 침몰할 때 발사한다.
3.조총은 장례식이 끝난 때 발사하며, 3회로 나누어 발사한다.
4.외국에 주둔하는 부대 또는 외국에 정박중인 함선이 외국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경우 조례포 및 조총을 발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당해 국가의 양해를 얻어야한다.
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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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1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례포 또는 조총의 예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조례포의 발사부대ㆍ발사방법 및 시기는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군예식령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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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