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7조 (일반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일반수칙) 장의식의 집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장의식의 거행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후 5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사망자는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투지구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장할 수 있다.
3.장사는 매장 또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되, 해군 및 승함중인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수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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