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2조 (예포의 발사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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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6.4.7>
1.국가 및 국기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21발로 한다.
2.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동표에 규정된 발사수에 의한다.
3.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 및 의장식에 있어서의 예포의 발사수는 전호의 발사수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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