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1조 (국기의 통과시에 있어서의 경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수가 받든 국기가 통과할 때에는 그자리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포함에 싸서 운반중에 있는 국기에 대하여는 경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2>
②제1항의 경우에 정지 또는 행진중의 부대는 지휘자의 구령에 의하여 전원 주목경례를 한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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