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1조 (국기의 통과시에 있어서의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기수가 받든 국기가 통과할 때에는 그자리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포함에 싸서 운반중에 있는 국기에 대하여는 경례를 하지 아니한다.
국기의 통과시에 있어서의 경례국기경례주목경례통과시있어서통과할그자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수가 받든 국기가 통과할 때에는 그자리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포함에 싸서 운반중에 있는 국기에 대하여는 경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2>
제1항의 경우에 정지 또는 행진중의 부대는 지휘자의 구령에 의하여 전원 주목경례를 한다. <개정 2000.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수가 받든 국기가 통과할 때에는 그자리에 정지하여 경례를 한다. 그러나 포함에 싸서 운반중에 있는 국기에 대하여는 경례를 하지 아니한다.

군예식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예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