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8조 (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의식의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1.장의식의 주관자가 지정하는 자
2.장의식에 참가하는 각 부대지휘관
3.관 호송자
4.관 운반자
5.유골관 운반병
②제1항 이외의 군인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장을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③상렬중에 있는 기장ㆍ나팔ㆍ관악기 및 행진지휘봉에도 장의식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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