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8조 (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의식의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제1항 이외의 군인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장을 붙이지 아니한다.
상장장의식거행중붙여야소정기장ㆍ나팔ㆍ관악기행진지휘봉에도부대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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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의식의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1.장의식의 주관자가 지정하는 자
2.장의식에 참가하는 각 부대지휘관
3.관 호송자
4.관 운반자
5.유골관 운반병
제1항 이외의 군인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장을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상렬중에 있는 기장ㆍ나팔ㆍ관악기 및 행진지휘봉에도 장의식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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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1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의식의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제1항 이외의 군인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장을 붙이지 아니한다.

군예식령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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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