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4조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표창식(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ㆍ감사장등의 수여식). 이취임식.
구분임관ㆍ입교ㆍ수료식등훈장ㆍ포장ㆍ기장표창장ㆍ감사장등이취임식취퇴역식사열식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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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4조(구분) 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사열식
2.표창식(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ㆍ감사장등의 수여식)
3.경축식
4.이취임식
5.입대식(임관ㆍ입교ㆍ수료식등을 포함한다)
6.전역식
7.취퇴역식
8.장의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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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창식(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ㆍ감사장등의 수여식). 이취임식.
군예식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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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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