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4조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구분) 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사열식
2.표창식(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ㆍ감사장등의 수여식)
3.경축식
4.이취임식
5.입대식(임관ㆍ입교ㆍ수료식등을 포함한다)
6.전역식
7.취퇴역식
8.장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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