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6조 (의장대 및 군악대의 경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대는 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곡연주 시에는 집총경례를, 열병 및 분열시에는 주목경례를 한다. <개정 2019.7.2>
②군악대는 열병시나 분열시에 있어서는 대장만이 거수경례를 한다. 다만, 연주를 지휘중에 있을 때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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