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6조 (의장대 및 군악대의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의장대는 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곡연주 시에는 집총경례를, 열병 및 분열시에는 주목경례를 한다. 군악대는 열병시나 분열시에 있어서는 대장만이 거수경례를 한다.
의장대 및 군악대의 경례의장대군악대분열시경례경례곡연주집총경례주목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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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장대는 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곡연주 시에는 집총경례를, 열병 및 분열시에는 주목경례를 한다. <개정 2019.7.2>
군악대는 열병시나 분열시에 있어서는 대장만이 거수경례를 한다. 다만, 연주를 지휘중에 있을 때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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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대는 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곡연주 시에는 집총경례를, 열병 및 분열시에는 주목경례를 한다. 군악대는 열병시나 분열시에 있어서는 대장만이 거수경례를 한다.

군예식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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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