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1조 (예비역등에 대한 장의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군복무 당시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에 준한 장의식을 행할수 있다.
예비역등에 대한 장의식장의식예비역등군복무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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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1조(예비역등에 대한 장의식) 군복무 당시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에 준한 장의식을 행할수 있다. <개정 2000.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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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1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복무 당시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에 준한 장의식을 행할수 있다.
군예식령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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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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