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6조 (발사간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발사간격) 예포의 발사간격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ㆍ공군에 있어서는 3초ㆍ해군에 있어서는 5초를 표준으로 하며, 조례포에 있어서는 1분을 표준으로 한다. <개정 1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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