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5조 (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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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내에서는 이 장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경례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 실내에서는 이 장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경례를 한다.

1.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
2.상관이 실내에 들어올 때
3.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또는 상관에게 보고등을 할 때의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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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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