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5조 (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 상관이 실내에 들어올 때.
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서류등실내상급자출입할상관이들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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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 실내에서는 이 장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경례를 한다.
1.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
2.상관이 실내에 들어올 때
3.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또는 상관에게 보고등을 할 때의 전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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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 상관이 실내에 들어올 때.
군예식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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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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