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1조 (부대경례의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분대ㆍ소대 또는 중대(이에 준하는 부대를 포함한다) 단위로 독립하여 정지 또는 행진중인 때에는 그 단위부대별로 행한다. 대대 또는 대대이상의 부대가 정지중일 때에는 대대단위로, 행진중일 때에는 중대단위로 행한다.
부대경례의 단위부대단위부대별로분대ㆍ소대대대단위로중대단위로장소관계로중대ㆍ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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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부대경례의 단위) 부대경례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부대 단위로 행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분대ㆍ소대 또는 중대(이에 준하는 부대를 포함한다) 단위로 독립하여 정지 또는 행진중인 때에는 그 단위부대별로 행한다.
2.대대 또는 대대이상의 부대가 정지중일 때에는 대대단위로, 행진중일 때에는 중대단위로 행한다. 그러나, 시간 또는 장소관계로 부득이한 때에는 중대ㆍ소대 및 이에 준하는 부대단위로 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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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대ㆍ소대 또는 중대(이에 준하는 부대를 포함한다) 단위로 독립하여 정지 또는 행진중인 때에는 그 단위부대별로 행한다. 대대 또는 대대이상의 부대가 정지중일 때에는 대대단위로, 행진중일 때에는 중대단위로 행한다.

군예식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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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