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1조 (부대경례의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부대경례의 단위) 부대경례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부대 단위로 행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분대ㆍ소대 또는 중대(이에 준하는 부대를 포함한다) 단위로 독립하여 정지 또는 행진중인 때에는 그 단위부대별로 행한다.
2.대대 또는 대대이상의 부대가 정지중일 때에는 대대단위로, 행진중일 때에는 중대단위로 행한다. 그러나, 시간 또는 장소관계로 부득이한 때에는 중대ㆍ소대 및 이에 준하는 부대단위로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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