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58조 (기본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의장례의 수례자격자에 대한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1의 예우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대의 의장대 편성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기본편성의장대각군참모총장이수례자격자규정되지편성기준의장례예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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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기본편성) 의장례의 수례자격자에 대한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1의 예우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대의 의장대 편성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6.4.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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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례의 수례자격자에 대한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1의 예우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동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대의 의장대 편성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군예식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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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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