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82조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표창식ㆍ경축식ㆍ이 취임식을 행하는 경우. 대통령ㆍ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이 취임후 부대를 초도순시하는 경우.
실시대통령ㆍ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이표창식ㆍ경축식ㆍ이각군참모총장이취임식취임후부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2조(실시) 사열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1980.6.18>
1.표창식ㆍ경축식ㆍ이 취임식을 행하는 경우
2.대통령ㆍ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이 취임후 부대를 초도순시하는 경우
3.기타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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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창식ㆍ경축식ㆍ이 취임식을 행하는 경우. 대통령ㆍ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이 취임후 부대를 초도순시하는 경우.

군예식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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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