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0조 (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의식시에 있어서의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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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의식중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있어서 그 국기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또는 예포소리를 들을 때에는 국기에 향하여 차려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경례를 한다. 다만, 실내에 있어서는 의식에 참석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의식중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있어서 그 국기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또는 예포소리를 들을 때에는 국기에 향하여 차려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경례를 한다. 다만, 실내에 있어서는 의식에 참석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운행중의 모든 차량은 정지하고 전원이 하차하여 경례를 한다. 다만, 버스와 트럭에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만이 하차하여 경례를 하고, 남은 인원은 승차한채로 차려자세를 취한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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