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0조 (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의식시에 있어서의 경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의식중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있어서 그 국기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또는 예포소리를 들을 때에는 국기에 향하여 차려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경례를 한다. 다만, 실내에 있어서는 의식에 참석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운행중의 모든 차량은 정지하고 전원이 하차하여 경례를 한다. 다만, 버스와 트럭에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만이 하차하여 경례를 하고, 남은 인원은 승차한채로 차려자세를 취한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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