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9조 (보초의 경례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보초가 세워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장교에게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사병에게는 세워 총 시의 경례를 한다. 권총을 휴대하였거나 "어깨걸어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수경례를 한다.
보초의 경례요령어깨걸어 총보초경례세워휴대하였거나걸어가면서경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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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초가 세워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장교에게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사병에게는 세워 총 시의 경례를 한다. 권총을 휴대하였거나 "어깨걸어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수경례를 한다.
②근무중인 보초는 상급자가 약 6보전에 이르른 때에 경례를 하며, 이때 동초는 걸어가면서 경례할 수 있다.
③보초는 제38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정지하여 경례하는 동시에 근무중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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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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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초가 세워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장교에게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사병에게는 세워 총 시의 경례를 한다. 권총을 휴대하였거나 "어깨걸어 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거수경례를 한다.
군예식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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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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