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3조 (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포의 종류) 예포는 다음 각호의 포에 의하여 발사한다.
1.견인포
2.자주포
3.전차포
4.해군함포
5.포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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