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6조 (의장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의장대는 당해 장의식의 주관자의 부하로써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의장대장의식편성편성기준표부하로써최상급자주관자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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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장대는 당해 장의식의 주관자의 부하로써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③2인이상의 사망자에 대한 장의식을 동시에 거행할 경우의 의장대의 편성은 최상급자에 대한 기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3 ·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
관등급 의장대의 편성기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 1개중대 중대장이 지휘하는 2개소대 1개소대 1개분대 병 5명 하사관 병 } (비고) (1) 소집중이 아닌 예비역이나 퇴역군인의 장의식을 행할 때의 의장대의 편 성은 이 표에 준한다. (2)…
제12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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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대는 당해 장의식의 주관자의 부하로써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군예식령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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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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