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6조 (의장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조문 요약

의장대는 당해 장의식의 주관자의 부하로써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의장대장의식편성편성기준표부하로써최상급자주관자구성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장대는 당해 장의식의 주관자의 부하로써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2인이상의 사망자에 대한 장의식을 동시에 거행할 경우의 의장대의 편성은 최상급자에 대한 기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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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예식령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대는 당해 장의식의 주관자의 부하로써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군예식령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군예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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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