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6조 (의장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대는 당해 장의식의 주관자의 부하로써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③2인이상의 사망자에 대한 장의식을 동시에 거행할 경우의 의장대의 편성은 최상급자에 대한 기준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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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
관등급 | 의장대의 편성기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 | 1개중대 중대장이 지휘하는 2개소대 1개소대 1개분대 병 5명 하사관 병 | } (비고) (1) 소집중이 아닌 예비역이나 퇴역군인의 장의식을 행할 때의 의장대의 편성은 이 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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